도장(PAINTING) 이야기

도장에 관한 이야기 25 - 도장시방서 (원전 관련 공사)

성부장 2020. 11. 26. 18:58

도장 시방서 (원전 공사)

 

목 차

 

1.0 개요 (General) 

2.0 목적 (Purpose of Painting)

3.0 적용 기술기준 (Code & Standards)

4.0 표면처리 (Surface Preparation)

5.0 도료 및 도료의 저장 (Painting Material & Paint Storage)

6.0 도장작업 (Paint Application)

7.0 시험 및 검사 (Test & Inspection)

8.0 도장 체계 (Paint System)

9.0 색상 체계 (Color Code)

 

1.0 개요 (General)

본 시방서는 공급자가 도장 작업 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기술한다. 본 부록과 기술 시방서 및 계약서 본문 내용이 상호 불일치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2.0 목적 (Purpose of Painting)

도장(Painting)은 다양한 기계 장비와 배관자재 및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모든 설비의 색상 구분뿐만 아니라 각 기자재의 표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으로 도장 및 표면보호는 기자재가 노출되어 있는 대기(Atmosphere)의 상태와 부식을 발생시키는 매체를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3.0 적용 기술기준 (Code & Standards)

경수로 원전연료 성형가공시설 증설과 관련한 모든 기기의 도장과 표면처리에 대한 기자재 제작 및 시험 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계약시점을 기준하여 본 시방서에 기재된 코드 및 표준의 가장 최신판에 따라 실시한 후 검사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표준이 본 시방서의 기술요건과 다를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적용규격 및 표준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KS Korean Standards (한국 공업규격)

 

SSPC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SIS Svensk Standard (스웨덴 규격)

 

ISO 8501 Preparation of steel substrates before application of paints and related products 

- Visual assessment of surface cleanliness

 

ISO 8502 Preparation of steel substrates before application of paints and related products 

- Tests for the assessment of surface cleanliness

 

ISO 8503 Preparation of steel substrates before application of paints and related products 

- Surface roughness characteristics of blast-cleaned steel substrates

 

ISO 8504 Preparation of steel substrates before application of paints and related products 

- Surface preparation methods

4.0 표면처리 (Surface Preparation)

도장을 하고자 하는 모든 표면은 불순물(녹, 먼지, 기름, 그리스, 용접 플럭스 등)과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도료는 제거되어야 한다.

 

모든 표면처리 작업은 적합한 SSPC 또는 기타 승인된 표면처리 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기름, 그리스, 먼지 그리고 표면처리 후 어떠한 화학 불순물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Prime Coat)는 가능한 한 표면처리 작업이 완료된 후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지시하는 특정 제품이나 특정 부위에 대하여 Sandblasting이나 Shotblasting을 실시한다.

5.0 도료 및 도료의 저장 (Painting Material & Paint Storage)

5.1 도료(Paint Material)

도료는 도장될 부품의 재질과 용도, 도장면이 놓이는 장소에 맞게 선택되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모든 도료는 내방사성을 가져야 한다.

 

도료의 내방사성 및 제염 적합성에 대한 사항은 재료시험성적서(MTR)와 제출도서(Documentation)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제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은 산, 알칼리, 복합제, 산화제 등에 대한 화학적 내성을 가져야 하며, 일반적인 세척제 및 여러 가지 종류의 수성 용액, 유기용액에 대한 저항성도 역시 요구된다.

 

5.2 도료의 저장(Paint Storage)

모든 도료는 도료 공급업자에 의해서 제시된 요구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저장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저장공간은 환기가 잘되어야 하며, 불꽃, 화염 및 태양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과도한 가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적당히 격리된 위치에 보관되어야 한다.

 

도료를 보관하는 모든 저장용기는 보관된 도료의 식별을 위하여 제조일자, 일련번호, 주문 번호 및 기타 특별히 요구되는 지시 사항들을 읽기 쉬운 형태로 라벨에 기입하여야 한다.

 

도료 저장용기는 반드시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개봉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밀봉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급업자에 의해서 지정된 보존 수명이 경과한 도료는 발주자에 의해서 검사 되어야 하며, 승인 없이 사용될 수 없다.

 

6.0 도장작업 (Paint Application)

6.1 일반사항(General)

공급자는 도장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도장 절차서(Painting Procedure)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얻기 전에 어떠한 도장작업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도장작업은 일반적으로 도장용 솔(Brush)을 사용한 도장이 하도를 손상시킬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마무리 도장들을 위해서 분사(Spraying)하는 방법을 사용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도장용 솔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롤러 코트(Roller Coat)를 포함한 어떠한 다른 도장 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분사 도장 법은 광명단 또는 Zinc Primer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주위 온도가 10 ℃ 이하일 경우나 표면 온도가 도료의 이슬점 이하의 온도로 내려갈 경우 수분의 응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장작업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후 조건에 의하여 손상된 도막은 완전히 건조된 후에 검사한 다음 손상된 부위는 도막을 제거한 후 재시공되어야 하며, 각각의 도막은 가는 구멍 및 얇은 점들을 가지지 않는 연속적이고 일정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각각의 도막은 들뜸이나 점착력의 손실 등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도막을 도포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되어 필요한 점착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광택이 있는 도장 표면은 후속 도장작업 시 점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드러운 모래로 거칠게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6.2 도장용 솔 (Brush Application)

도장용 솔은 각각의 도장 작업에 맞게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둥글거나 타원형 도장용 솔들은 불규칙한 표면에 적합하며, 반면에 평평한 도장용 솔(Flat Brush)은 크고 넓은 면적을 칠하기에 편리하다. 평평한 도장용 솔의 폭은 일반적으로 125m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도장작업은 일차적으로 모든 표면의 불균일한 면에 도장용 솔로 매 회마다 일정한 양의 도료를 갈라진 틈과 모퉁이에 대해 도포하며, 마지막 솔질은 처음 작업한 것과는 직각방향으로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도장작업 후 남겨진 도장용 솔 자국들은 가능한 한 낮고 연속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3 분사 도장 (Spray Application)

도료 분사장비는 사용하는 도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기 및 제어장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도료 분사장비는 지저분한 때, 건조된 도료, 기타 불필요한 물질이 없어야 하며, 사용 전에 적절한 용매로 깨끗하게 세척되어야 한다.

 

도료를 분사하는 노즐은 작업 중 도장 면에 대해서 수직을 유지하여야 하며, 균일한 도장면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거리와 일정한 움직임으로 도료를 분사하여야 한다.

 

분사 설비에 의한 작업 중 분사 설비가 접근이 불가능한 도장면은 사람에 의해서 도장용 솔 등을 이용하여 별도로 작업되어야 한다.

 

6.4 공장 도장 (Shop Painting)

현장에서 조립이 요구되어 기름을 바르지 않은 부품을 포함하여 모든 가공된 부품은 기자재 인도 전에 1차 하도를 하여야 한다. 도장작업은 표면처리 후 즉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두 시간 안에는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작은 기계류, 전동기, 전기 설비 그리고 계기류는 모두 공장에서 지정된 방법에 의해 도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장 조립 도중 마주 접하는 두 표면은 별도 도장을 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조립이 요구되는 기기의 표면 중 도료가 현장에서의 조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규정된 방법에 의해 공장에서 완성 도장(Three Shop Coat)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조립을 한 후에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표면 역시 규정된 방법에 의해 공장에서 완성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장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보호가 요구되는 표면은 방청용 그리스나 컴파운드(Compound) 처리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표면은 별도의 도장을 하지 않는다.

 

목재, 벽돌 또는 다른 석조물과 접촉하는 표면은 규정된 방법에 의해 공장에서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구석진 부분과 가장자리 부분 역시 현장 용접에 방해가 되거나 용접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장에서 도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용접이 되는 가장자리에서 50mm 내에는 도장을 하여서는 안되며, 보호되지 않은 표면 부위는 방청 컴파운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도장이 되지 않은 표면은 용접 전에 깨끗하게 노출되어야 하며, 용접 이음이 된 부위는 슬레그(Slag)를 제거한 즉시 주위 도장에 사용된 것과 같은 도료로 도장작업이 행해져야 한다.

 

6.5 현장 도장 (Site Painting)

강구조물 또는 각 설비의 조립을 마친 후 손상되거나 흠집이 발생한 도장 면은 공장에서 도장작업 시 사용된 것과 같은 도료로 보수작업이 시행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현장에서 손상되거나 흠집이 발생한 도장면의 보수에 필요한 적정량의 도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보수도장(Touch-up Paint) 작업에는 공장 도장의 손상 또는 현장 조립공사로 인한 도장이 필요한 구역의 표면처리 및 손상된 도료의 제거가 포함된다.

 

만약 발주자에 의하여 손상된 공장도장면이 광범위하다고 규정되면 부분적인 보수도장 작업이 아닌 전반적인 보수를 위하여 영향을 받는 전체 도장면을 전처리한 후 최종 도장 작업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공장 도장면이 아닌 현장에서 도장되어야 하는 표면에 대해서는 규정된 표면처리 및 하도를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실시되는 첫 번째 도장작업은 공장에서 도장된 면이 과도하게 산화되기 전에 행해져야 하며, 최대 3 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도장작업은 모든 콘크리트 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멘트 및 콘크리트 조각 및 낙류가 모두 제거되어 더 이상 도장면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때 행해져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실시되는 도장작업 중에는 도료가 주변 건축물, 건물 바닥, 구조물, 전동기를 포함한 전기설비, 밸브류, 유리, 베어링, 커플링, 축, 윤활 포인트들 그리고 기타 민감한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도료가 상기에 언급된 부분에 떨어진 경우에는 완전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7.0 시험 및 검사 (Test & Inspection)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발주자의 요구가 있으면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일련의 각 개별 작업공정, 즉 표면처리, 하도, 상도와 같은 공정에 대한 승인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이에 따른 검사 수행으로 작업의 중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작 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작업중지는 부품제작자의 공장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래의 검사가 행해진 후 다음 사항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1) Painting, Coating material

2) Peak to valley depth

3) Degree of derusting

4) Coating thickness

5) Degree of adherence

6) Freedom from pores

 

표면처리와 하도가 공장 도장으로 처리될 경우 도색 재료, 녹 제거 정도, 도포 두께 검사 등이 공급자의 책임하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판단에 의하여 본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추가적인 검사와 규정의 수행이 요구될 경우 그러한 추가 작업은 공급자의 작업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공정에 대한 승인은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에서 문서상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연속되는 작업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할 수 있다.

 

도장작업이 완료된 후에 공급자는 발주자와 함께 도장작업에 대한 규정된 승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어떤 결함이 발견된다면 공급자는 즉시 수정한 후 승인을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도막두께 측정 및 기공 유무에 대한 검사는 비파괴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공급자는 기자재 제작 중 검사 및 완성검사를 포함한 모든 도장작업에 대한 검사 시 발주자의 승인을 거친 검사보고서(Inspection Report)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0 도장 체계 (Paint System)

본 도장 체계는 일반적인 구조용 강 및 강판, 배관 기자재, 덕트, 전기 판넬류 그리고 각종 계기 및 기계류의 도장에 적용된다.

 

표면처리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표면처리 방법은 도장작업 시행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하도 및 상도는 별도 절차에 의하여 승인된 도료를 사용하여 최저 2 회의 하도와 2 회 이상의 상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각 도막의 두께는 최저 40 ㎛ 이상이어야 하며 총 도막두께(Total Dry Film Thickness, TDF)는 최소 160 ㎛ 이상이어야 한다.

 

단, 아래 표기된 표면온도가 120℃ 이상인 고열로는 최저 30 ㎛ 이상의 하도 1 회와 2 회 이상의 상도(20 ㎛ 이상)를 실시하여야 하며 총 도막두께(TDF)는 최소 70 ㎛ 이상이어야 한다.

 

1) 건조/산화로 (Drying/Oxidation Furnace)

2) 소결로 (Sintering Furnace)

 

9.0 색상 체계 (Color Code)

도장 대상에 따른 상세 사항은 규격 표에 기술되어 있으며, 적용 색상은 RAL No.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Cast Steel, Grey Cast Iron 재질의 기기는 공급자가 표준 색상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