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이란 무엇이며 각 나라별로 정리
1. 선급이란?
2. 우리나라의 선급.
3. 선급의 의무.
4. 선급의 절차.
5. 각 나라별의 선급.
1. 船級이란?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오늘날 정부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이전부터 선박이 조난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더욱이 선박을 매매나 대차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데 해상수송의 세계적인 증가와 확대에 수반하여 보험업자의 손으로 선박을 조사하는 일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업자, 선박 건조자, 하주 및 선주에 의하여 선박에 일정의 기준을 만들고, 선박의 건조 중 또는 준공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이 배에 어떤 등급의 자격을 주게 되면 상호 배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선주의 희망에 따라 선박등록을 할 때 그 소유선의 등급, 즉 선급을 주는 기관으로서 선급 회의가 설립되었다.
2. 우리나라의 선급
우리나라의 선급은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고 , 조선, 해운 및 해양에 관련된 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세계 10대 선급의 모임인 I.A.S.C 의 정회원이다.
3. 선급의 의무
1) 각지에 검사원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선박의 검사를 실시하여 선박의 일반적 내항성의 유지에 노력한다.
2)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 건조 중의 배를 검사하거나 현장을 조사한 후 합격한 선박에 선급증서를 발행한다.
3) 검사한 선박의 상태를 보고할 목적으로 船名錄을 발행한다.
4) 검사의 기준이 되는 구조와 설비에 관한 기준,즉 규칙을 발행한다.
5 )法定船用品(항해 용구, 구명설비 용품 등)의 검사와 검정을 실시한다.
6) 용접공의 기량 검정을 행한다.
7) 해양개발 구조물과 기기의 검사를 행한다.
4.선급의 검사절차
① 대상 ② 도면승인 ③ 재료
④ 기관장치 ⑤ 하역장치 ⑥ 공작
⑦ 제반 시험 ⑧ 복원성 시험 ⑨ 시운전
① 대상
길이(LF) 24미터 이상의 선박 또는 특수선으로 잠수선, 에어쿠션선, 해저자원 굴착선, 반 잠수형 또는 갑판 승강형의 선박 및 잠수 설비를 가진 선박과 특수한 구조 또는 용도로 설계되었다고 선급이 인정하는 선박 및 주기 합계 마력 1000마력 이상으로써 Z-PELLER 또는 이와 유사한 축계 장치를 갖는 예인선.
② 도면승인
공사착수전에 해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치수, 재질 및 요목을 명기한 도면 및 서류 3부를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
선박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승인된 제조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기관장치
선박에 설치할 주기관, 축계, 보일러, 압력용기, 전기설비, 중요한 용도에 사용되는 보기류 및 관장치는 제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작 완성 후에는 선박에 설치되는 조건 또는 가능한 한 그와 가까운 상태 하에서 육상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또는 원격) 제어장치 및 계측장치 등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공장에서 별도의 시험을 피할 수 있다.
⑤ 하역장치
선박에 장치하는 하역장치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선급규정에 따라서 제조되고 모든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이에 합격한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안전사용하중 등 지정서를 발급한다.
▶총톤수 300톤 이상의 한국국적선에 장치하는 1톤 이상의 하역장치.
▶전호 이외의 선박에 장치하는 하역장치로서, 안전사용하중 등의 지정 신청이 있는 것.
⑥ 공작
선박건조의 착수 시부터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기계의 운전상태에 있어서의 최종 시험이 끝날 때까지 재료, 공작 및 배치에 대하여 선급 검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칙 또는 승인된 도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재료, 공작 및 배치에 불만족한 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교정하여야 한다.
⑦ 제반시험
재조등 등록 검사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압시험, 수밀시험 및 효력시험을 한다. 또한, 제어장치 및 계측장치는 선내에 설치한 후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 복원성 시험
여객선 및 길이 24m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복원성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항해구역에 적합한 완성 복원성 자료를 작성하여 선급의 승인을 받은 후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기관에 한하여 선급의 승인을 받은 임시 복원성 자료로 대체 제공할 수 있다. 복원성 자료의 보조수단으로써 복원성 계산 기능을 가진 기기(복원성 적하 지침 기기)가 본선에 설치되는 경우 그 기기는 선급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본선 설치 후 승인된 시험성적에 따라 선급 검사원 입회 하에 시험을 받아야 한다.
⑨ 시운전
선박을 완성한 후에는 선박의 모든 설비, 기계 및 전기시설에 한하여 운전 상태 하에서 시 운전을 하고 그 성능을 확인한다. 운전 중에 있어서의 선박의 상태를 검사한다.
5. 각 나라별의 선급
KR (Korean Register of Shipping) - 한국 1960
ABS (American Bureau of Shipping) - 미국 1918
NK (Nippon Kaiji Kyokai) - 일본 1899
GL (Germanischer Lloyd) - 독일 1867
DNV (Det norske Veritas) - 노르웨이 1864
DNV GL (Det norske Veritas Germanischer Lloyd) 노르웨이 독일 합병 (하나의 선급)
BV (Bureau Veritas) - 프랑스 1828
RINA (Registro Italiano Novale) - 이탈리아 1861
LR (Lloyd’s Register of Shipping) - 영국 1760
RS(USSR Register of Shipping) - 러시아 1913
PRS (Polski Register Statkow) - 폴란드 1936
CRS(Croatian Register OF Shipping) - 크로아티아 1949
CCS(China Classification Society) - 중국 1956
IRS(Indian Register OF Shipping) - 인도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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